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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종합소득세 대상 세율 신고 기간 방법 총정리

by 재밌는세계 2025. 5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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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(2024년)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, 세율, 납부 방법, 간편 자동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📌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이자소득: 예금, 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
  •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 등
  •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의 소득
  • 근로소득: 급여, 상여금 등
  • 연금소득: 사적연금 등
  •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 등

🗓️ 2025년 신고 및 납부 기간

  • 일반 신고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
※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,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

👥 신고 대상자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
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
  •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  •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기타소득(강연료, 원고료 등)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📊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

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,400만 원 이하: 6%
  •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: 15% (누진공제 126만 원)
  •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: 24% (누진공제 576만 원)
  • 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: 35% (누진공제 1,544만 원)
  • 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: 38% (누진공제 1,994만 원)
  •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40% (누진공제 2,594만 원)
  •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42% (누진공제 3,594만 원)
  • 10억 원 초과: 45% (누진공제 6,594만 원)

※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,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.


🧾 신고 방법

1. 홈택스(PC) 이용

  1. 홈택스 접속: www.hometax.go.kr
  2. 로그인 후 '세금신고' → '종합소득세 신고' 선택
  3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4.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가능

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2.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

  1.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
  2. '세금신고' → '종합소득세 신고' 선택
  3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4.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가능

손택스 앱다운(안드로이드)

 

손택스 앱다운(아이폰)

 

 

3. 세무대리인 의뢰

복잡한 세무 상황이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,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4. 서면 신고
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,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💳 납부 방법

  • 전자납부: 홈택스, 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를 통해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
  • 은행 방문: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

※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

A1.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(예: 프리랜서 수입, 이자·배당소득 등)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Q2.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2. 무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납부 지연 시 하루 0.022%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Q3. 모두채움 신고란 무엇인가요?

A3.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, 간단한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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